대구 국제 주류&칵테일 쇼(DSCS)

Daegu Spirits&Cocktail Show

2026년 6월, 대구 EXCO에서 만나요!

소식 & 공지사항

[공지] F&B 부스 참가 신청 및 메뉴 독점권 규정 안내

2026-09-01

부스 단위 메인 메뉴 독점제

2027 대구 국제 주류&칵테일 쇼는 F&B 참가 업체의 안정적인 수익성 보장과 관람객을 위한 먹거리 다양성 확보를 위해 '부스 단위 메인 메뉴 독점제'를 시행합니다.
참가 신청 전 아래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1. 메뉴 분류 및 권한 기준 (메인 - 사이드)

- . 메인 메뉴
-
업체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주요 조리 요리 품목입니다.
메인 독점권 원칙: 1개 부스당 1개의 메인 메뉴에 대해서만 독점권이 부여됩니다. [소세지, 감자튀김, 치즈구이, 아이스크림 등 범용적 메뉴는 메인으로 하셔도 독점 불가]
-
,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메인 메뉴 독점권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, 독점하고자 하는
 
메인 메뉴 수만큼 부스를 추가 신청/계약하셔야 합니다. (: 독점 메뉴 2개 원할 시 2개 부스 신청)

- . 사이드 메뉴 (중복 판매 가능 품목)
-
핑거푸드, 가벼운 안주류 등 범용적이고 비교적 조리가 간단한 품목입니다.
사이드 운영 원칙: 사이드 메뉴는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으며, 타 부스와 중복 판매가 허용됩니다.
사이드 품목 제한: 사이드 메뉴는 1개 품목 (: 프렌치프라이, 나초, 컵 아이스크림, 완제품, 음료 등)만 구성 가능합니다.

     가능 예시: 닭강정+감자튀김 / 케밥+아이스크림
불가 예시: 닭강정+떡볶이 / 떡볶이+김밥 / 오꼬노미야끼+야끼소바

 

2. 독점권 상위 적용 및 중복 관련 규정

- 가. 메인 독점 우선의 원칙 : 특정 업체가 '메인 메뉴 독점'으로 선점한 품목은, 타 부스에서 '사이드 메뉴'로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. (타업체가 사이드로 지정한 품목을 메인으로 선정할  수도 없습니다. 같이 사이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)
- 나. 비독점 메인 메뉴 운영 : 1개 부스 운영 업체는 독점 메인 메뉴1 외에 추가된 2번째 메뉴는 '비독점' 처리되어 타 부스에서 동일 메뉴를 판매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 

3. 메뉴 구성 및 부스 신청 예시

  • [사례 A] 1개 부스로 '분식 종합'을 판매하고 싶은 경우
    • 구성: 떡볶이(메인 독점) + 순대(비독점/타 부스 중복 허용)
    • 결과: 1개 부스로 정상 참가 가능. (, '순대'를 타 부스에서도 사이드로 판매해도 이의 제기 불가)
  • [사례 B] 떡볶이, 순대, 튀김, 오뎅 전체에 대해 완벽한 독점권을 원하는 경우
    • 결과: 메인 독점 메뉴 4개를 확보해야 하므로 총 4개 부스를 계약하셔야 합니다.
  • [사례 C] 1개 부스로 판매하는 경우
    • 구성: 닭강정(메인 독점) + 감자튀김(비독점)
    • 결과: 1개 부스로 정상 참가 가능. (, 타 부스 사이드로 '감자튀김' 판매해도 이의 제기 불가)